가. 급식품 검수는 입찰정보(모집공고)에 탑재되어 있는 「현품설명서」에 의거 실시 합니다.
나. 천재지변(기후변화 등) 또는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사정에 의한 물품수급 상황 변경 등으로 급식품이 1항의 검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납품일(급식일) 3일 이전 담당자(영양교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품목 또는 규격 등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 당일 급식물품 검수 과정에서 교환 또는 반품 등으로 납품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업체 사유서」 및 「반품확인서」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라. 기타 급식품 검수 및 납품과정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 사항 이 있는 경우 대구성남초등학교 급식실(☎ 053-620-7470)로 연락 바랍니다.
2. 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업체계약방법
구분
계약 방법
추정가격 5백만 원 이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추정가격 5백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공개경쟁 전자견적에 의한 계약
(G2B 이용)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3. 급식비 반환 절차
Q. 급식비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급식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5일이상 급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결석으로 급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급식일 기준으로 5일 급식을 하지 못하였으로 반환 됩니다.
Q. 급식비 반환은 누가 요청하여야 하나요?
A. 본인 및 보호자가 행정실로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Q. 반환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반환 요청할 수있나요?
A. 반환 사유 발생 시점 기준 1달 이내에 요청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결석으로 급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10월 4일까지 반환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