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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업무 처리 흐름도

1. 급식품 납품 및 검수과정

  • 가. 급식품 검수는 입찰정보(모집공고)에 탑재되어 있는 「현품설명서」에 의거 실시 합니다.
  • 나. 천재지변(기후변화 등) 또는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사정에 의한 물품수급 상황 변경 등으로 급식품이 1항의 검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납품일(급식일) 3일 이전 담당자(영양교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품목 또는 규격 등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다. 당일 급식물품 검수 과정에서 교환 또는 반품 등으로 납품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업체 사유서」 및 「반품확인서」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라. 기타 급식품 검수 및 납품과정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 사항 이 있는 경우 대구성남초등학교 급식실(☎ 053-620-7470)로 연락 바랍니다.

2. 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업체계약방법
구분 계약 방법
추정가격 5백만 원 이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추정가격 5백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공개경쟁 전자견적에 의한 계약
(G2B 이용)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3. 급식비 반환 절차

  • Q. 급식비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급식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5일이상 급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결석으로 급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급식일 기준으로 5일 급식을 하지 못하였으로 반환 됩니다.
  • Q. 급식비 반환은 누가 요청하여야 하나요?
  • A. 본인 및 보호자가 행정실로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 Q. 반환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반환 요청할 수있나요?
  • A. 반환 사유 발생 시점 기준 1달 이내에 요청하여야합니다.
    • 예를 들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결석으로 급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10월 4일까지 반환 요청하셔야 합니다.

4.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1) 대상자 선정기준
  • 가. 교육청지원대상자
  • 다음 중 학교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으로서 교육청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복지시설 수용학생 포함)
    •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3) 차상위계층 자녀
    • 4) 자치단체 석식지원자
    • 5) 특수교육대상자
    • 6) 난치병 학생
    • 7) 최저생계비 20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4인가구 기준, 직장 86,986원, 지역 97,708원)
    • 8) 학교장 인정 저소득층 자녀
  • 나. 학교자체지원대상자
  • "교육청 지원대상자"외 학교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 및 갑작스런 실직, 사고 등으 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대상자 선정과정

급식비 지원 신청(보호자) → 서류 심사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 선정 여부 결정(단, 서류 확인이 가능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자녀, 자치단체 석식지원자, 난치병 학생의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3) 급식지원 계획
  • 가. 지원일수 : 학기중 190일
  • 나. 지원단가 : 학교급식비 단가 1,850원/1식
  • 다. 지원방법 : 학교급식
(4) 제출 서류
  • 가. 공통서류: 급식비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 나.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치단체 증명서 첨부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복지시설 수용학생 포함)
    •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3) 차상위계층 자녀
    • 4) 자치단체 석식지원자
  • 다. 건강보험료 기준인 경우
    • 1)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3)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가 표시된 것) 1부.

5. 이의 신청 방법

이의 신청 방법으로 구분별 계약방법, 접속경로를 볼 수 있는 표다
구분 계약방법 접속경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비리)신고센터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신고센터
이의신청방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참여마당→신고센터→이의신청방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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